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파악 및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3주)
□ 지원내용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매칭해 지원. 만기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과 적금이자를 수령
만약 차상위 이하 계층에 속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적립. 이 경우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과 적금이자를 수령
금리는 기본 2.0%이며 만약 급여이체, 주택청약, 마케팅 수신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나이, 소득,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지, 초과(50~100%)인지에 따라 유형이 다르다.
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본인소득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정부지원금 30만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때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본인소득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정부지원금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28,445만원 이하다. (아래 표 참조)
□ 유의사항
가입기간 3년 동안 1)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2)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3) 만기 6개월 에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적립 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거주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친 후 8월 1일부터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연락으로 신청결과를 통보한다.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필요서류로 나뉜다.
자세한 필요서류 및 발급처 정보는 아래 pdf파일 참조
※ 기타 문의사항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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