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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경제지식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정리!

by 소벌도ㄹI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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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파악 및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21일 (3주)

 

지원내용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매칭해 지원. 만기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적금이자를 수령

만약 차상위 이하 계층에 속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을 적립. 이 경우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적금이자를 수령

금리는 기본 2.0%이며 만약 급여이체, 주택청약, 마케팅 수신 동의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나이, 소득,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지, 초과(50~100%)인지에 따라 유형이 다르다. 

 

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본인소득 :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정부지원금 30만원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때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본인소득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정부지원금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28,445만원 이하다. (아래 표 참조)

 

□ 유의사항

가입기간 3년 동안 1)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2)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3) 만기 6개월 에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적립 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거주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친 후 8월 1일부터 선정대상자에게 개별 연락으로 신청결과를 통보한다.

복지로 홈페이지(클릭)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필요서류로 나뉜다.

자세한 필요서류 및 발급처 정보는 아래 pdf파일 참조

붙임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0.07MB

 

※ 기타 문의사항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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