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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만드는 정보들

총선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무효표 주의 및 확인사항

by 소벌도ㄹI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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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없이 기간동안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사전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회수용 봉투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아 무효 처리되는 표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제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정

- 투표일 : 4월 5일(금), 4월 6일(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관외 투표를 할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 봉투를 함께 지급받는다.

관외선거인

해당 시군구 관활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관외선거인 투표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투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의 밀봉 테이프

 

주의사항

관외 투표한 투표용지는 밀봉용 봉투에 담겨 해당 주소의 선관위로 배송된다.

회송용 봉투에는 위 사진처럼 밀봉용 양면테이프가 붙어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흰색 띠지를 떼지 않고, 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곤 한다.

양면테이프의 흰색 띠지를 떼어 밀봉하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넣을 경우, 누가 열어 본 것으로 간주돼 무효표로 분류된다.

때문에 학업, 근무, 출장 등 실제 거주지 밖에서 관외투표를 할 경우 반드시 회송용 봉투의 흰색 띠지를 떼어 봉투를 밀봉해 무효표 처리를 방지해야 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무효표가 30만표에 달했으니, 생각보다 많은 수의 표가 무효처리 되고있다.

사소한 실수로 나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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