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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한국의 근대를 만든 순간들

관립외국어학교 연혁 간단 정리

by 소벌도ㄹI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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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외국어 교육기관 관련>

영어학교(1894) - 관립외국어학교(1895) - 폐지(1911)



3. 관립외국어학교 (관립영어학교)

▶ 1895년 5월 12일자 칙령 제88호 외국어학교관제(外國語學校官制)에 근거하여 육영공원을 '관립영어학교(官立英語學校)'로 전환.

영국 출신 허치슨(Hutchison,W. F., 轄治臣)과 핼리팩스(Hallifax,T. E.)가 교수직을 담당. 
허치슨은 1893년 3월 강화도에 설치된 해군무관학교(海軍武官學橋)에서 영어를 가르침.
핼리팩스는 동문학(同文學)에서 3년 가량 영어를 교습했던 인물. 


1900년 6월 27일 외국어학교규칙(학부령 제11호)에 따라 일어학교, 영어학교, 법어학교, 아어학교, 한어학교, 덕어학교로 분교. 

수업연한은 일어, 한어학교 3년. 그 외에는 5년
수업을 무료로 진행. 생도들은 교과서 및 필요한 지필묵을 지급받음.  
외국어 및 독서, 작문, 역사, 지지(地誌) 등을 함께 가르치며 실무인재 양성에 중점을 둠.
입학자격은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의 신체 강건한 사람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해야만 했음. 


1년 2학기, 1일에 5시간 수업으로 명시.
봄 학기 1월 4일부터 하기휴학일까지.
여름방학은 60일 이내
가을학기 12월 30일까지
겨울방학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음력 섣달 25일부터 정월 15일까지, 한식 전날부터 한식일까지, 그리고 추석 전날과 추석날까지 휴교.



1906년 8월 27일 칙령 제43호로 외국어학교령이 반포, 9월 1일 시행. 

외국어학교는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며 관립(官立) 공립(公立) 사립(私立)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수업료를 받도록 했다.
수업연한은 본과는 3년이고, 연구과는 2년 이내로 했으며, 입학자격은 상당한 학력이 있는 12세 이상의 남자로 정했다. 
외국어학교령 시행규칙, "하나의 외국어만 가르치는 학교는 그 외국어 명칭을 쓴다."
어학교인 경우 “관립한성영어학교”라고 정하도록 했다. 

한 학급당 학생 수는 50인 이내로 하고, 수신(修身) 국어(國語) 한문(漢文) 미술(美術) 역사(歷史) 지리(地理) 이과(理科) 법제(法制) 경제(經濟) 부기(簿記) 체조(體操) 등도 가르치도록 했다.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고,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나며, 3학기로 나누었다.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학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했다. 
수업일수는 매년 200일 이상으로 하며, 시험과 수학여행하는 일수는 수업일수에서 제외시켰다.


1906년 9월 3일 반포와 함께 시행된 칙령 제45호 학부직할학교직원 정원령 제1조에 의하면, 교관 급 부교관은 일어학교 8명, 영어학교 6명, 한어 덕어 법어학교 인천일어학교에 각기 4명씩 있고, 또 각 학교에는 서기 1명을 배치. 한성에 있는 5개의 외국어학교에는 교장 정원이 없지만, 관립인천일어학교에는 교장 1인을 배치. 그러면서 제2조에는 한성 내 각 외국어학교장은 1인 혹 2인으로 겸임케 하되, 시의(時宜)를 따라 매 학교에 학교장 1인씩을 배치를 허가함.


1907년 12월 13일 개정된 학부직할학교 직원정원령에서는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정원이 학교장 1인, 학감 1인, 교수급부교수 29인, 학원감 5인 이내, 서기 5인 이내로 정했으며, 이는 1908년 1월 1일부터 시행.


1911년 9월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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